• 연구과제 소개
  • 연구비 규정
  • 역대 연구과제

연구과제 소개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는 임상영양 관련 분야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학회 단위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제:
    1. ① Nutritional challenges in critical care medicine
    2. ② Nutrition in pediatric patients
    3. ③ Nutrition support in older patients
    4. ④ Metabolomics and microbiota
    5. ⑤ 기타 임상영양연구 분야
    6. ⑥ 그 외 학회 발전과 관련된 정책 연구 등(이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가산점 부여)
  • 연구방법: 다기관, 다학제 연구 선호
  • 연구비: 각 주제당 500~1,000만원 (심사 후 연구비 지원액을 확정)
  • 연구 조건 및 기간
    • 1) 연구책임자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 학회 연구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가 된다.
    • 3) 연구 기간은 연구비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4)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에게 50%를 선지급(1차 지급)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50%를 지급(2차 지급)한다.
    • 5) 연구책임자는 연구 결과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해야 하고,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ACNM)에 게재하여야 한다.
    • 6)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비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 기준
    평가요소 평가 지표 및 항목 배점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20
    연구의 적합성 KSPEN 연구과제 공모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인지, 방법론적 접근
    (다기관/다학제 여부)이 적절한지 기술되어 있는가?)
    30
    연구의 실현가능성 목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연구방법과 추진 체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25
    연구예산의 타당성 연구개발비 비목별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25
  • 연구책임자의 연구실행능력은 최소 기준 평가

연구비 규정

개정 2024.11.12

  • 제1조 (명칭)
  • 본 연구비의 명칭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하 KSPEN) 연구비라고 칭한다.
  • 제2조 (목적)
  • KSPEN 회원의 임상영양 관련 분야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연구 의욕을 고취하여, 학회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1 (자격)
  • KSPEN 정회원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2 (자격)
  • 연구책임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KSPEN 정회원 (평생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 제3조-3 (자격)
  • 이미 선정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인 연구자는 또 다른 연구과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 (재원)
  • 연구비는 KSPEN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신청)
  • 연구책임자는 KSPEN 연구비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심사)
  • 연구 과제의 심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7조 (기간)
  • 연구 기간은 연구비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1 (기간연장)
  • 연구자가 연구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위원회는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 제8조-1 (지급)
  •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에게 50%를 선지급 (1차 지급)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50%를 지급 (2차 지급)한다.
  • 제8조-2 (지급)
  • 2차 지급의 시점은 연구의 완료, 연구내용의 발표 및 학회지 게재 등의 연구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제8조-3 (지급)
  • 연구비 지급의 경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거나 개인별 연구책임자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단, 직접 지급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으로 일정 세율로 지급된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산학협력단을 통할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1 (의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KSPEN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 기간이 종료되고 1년 이내에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Annals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ACNM)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2 (의무)
  • 연구결과 발표 시 KSPEN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3 (의무)
  •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ACNM)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 (종료)
  •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 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11조-1 (철회)
  • 최초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철회를 요청한 연구과제에 한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 제11조-2 (철회)
  • 철회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미사용 연구비 전액과 이미 사용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12 >
  • 제11조-3 (철회)
  • 연구비 반환이 결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KSPEN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 제12조 (효력)
  • 본 연구비 규정의 효력은 2023년 1차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삭제 2024.11.12 >
  •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4.11.12>.

역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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