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 소개
  • 연구비 규정
  • 역대 연구과제

연구과제 소개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는 임상영양 관련 분야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학회 단위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제:
    1. ① Nutritional challenges in critical care medicine
    2. ② Nutrition in pediatric patients
    3. ③ Nutrition support in older patients
    4. ④ Metabolomics and microbiota
    5. ⑤ 기타 임상영양연구 분야
    6. ⑥ 그 외 학회 발전과 관련된 정책 연구 등(이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가산점 부여)
  • 연구방법: 다기관, 다학제 연구 선호
  • 연구비: 각 주제당 500~1,000만원 (심사 후 연구비 지원액을 확정)
  • 연구 조건 및 기간
    • 1) 연구책임자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동일한 연구과제로 타 학회 연구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가 된다.
    • 3) 연구 기간은 연구비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4)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에게 50%를 선지급(1차 지급)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50%를 지급(2차 지급)한다.
    • 5) 연구책임자는 연구 결과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해야 하고,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ACNM)에 게재하여야 한다.
    • 6)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비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 기준
    평가요소 평가 지표 및 항목 배점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20
    연구의 적합성 KSPEN 연구과제 공모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인지, 방법론적 접근
    (다기관/다학제 여부)이 적절한지 기술되어 있는가?)
    30
    연구의 실현가능성 목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연구방법과 추진 체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25
    연구예산의 타당성 연구개발비 비목별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25
  • 연구책임자의 연구실행능력은 최소 기준 평가

연구비 규정

개정 2024.11.12

  • 제1조 (명칭)
  • 본 연구비의 명칭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하 KSPEN) 연구비라고 칭한다.
  • 제2조 (목적)
  • KSPEN 회원의 임상영양 관련 분야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연구 의욕을 고취하여, 학회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1 (자격)
  • KSPEN 정회원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2 (자격)
  • 연구책임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KSPEN 정회원 (평생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 제3조-3 (자격)
  • 이미 선정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인 연구자는 또 다른 연구과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 (재원)
  • 연구비는 KSPEN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신청)
  • 연구책임자는 KSPEN 연구비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심사)
  • 연구 과제의 심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7조 (기간)
  • 연구 기간은 연구비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1 (기간연장)
  • 연구자가 연구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위원회는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 제8조-1 (지급)
  •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에게 50%를 선지급(1차 지급)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50%를 지급(2차 지급)한다.
  • 제8조-2 (지급)
  • 2차 지급의 시점은 연구의 완료, 연구내용의 발표 및 학회지 게재 등의 연구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제8조-3 (지급)
  • 연구비 지급의 경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거나 개인별 연구책임자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단, 직접 지급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으로 일정 세율로 지급된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산학협력단을 통할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1 (의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KSPEN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 기간이 종료되고 1년 이내에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Annals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ACNM)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2 (의무)
  • 연구결과 발표 시 KSPEN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3 (의무)
  •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ACNM)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 (종료)
  •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 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11조-1 (철회)
  • 최초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철회를 요청한 연구과제에 한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 제11조-2 (철회)
  • 철회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미사용 연구비 전액과 이미 사용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11.12 >
  • 제11조-3 (철회)
  • 연구비 반환이 결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KSPEN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 제12조 (효력)
  • 본 연구비 규정의 효력은 2023년 1차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삭제 2024.11.12 >
  •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 2024.11.12 >.

역대 연구과제

년도 연구 주제 책임연구자 논문
2021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과 컴퓨터 단층촬영 실측 자료를 비교한 췌담도 수술 전후 신체조성 변화 김성현
세브란스병원
용량 기반 경관영양공급 지침 도입을 통한 외상환자 영양 공급 개선 권준식
아주대학병원 외과
외과계 중환자실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 환자에서의 근육감소증과 영양 상태 및 예측인자에 관한 연구 홍경숙
이대서울병원 외과
2020 중환자에서 근감소증 관련 예후 인자 분석 김마루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2019 대장암 수술 후 생체전기저항분석을 이용한 영양상태와 체수분 불균형의 평가 배성욱
계명대학병원 외과
J ClinNutr
2021;13:17-23
2018 신경외과 환자에서 영양요구량 산정 방법에 따른 영양처방의 효과 비교 김태곤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J ClinNutr
2020;12:34-40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영양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웹기반플랫폼의 개발 이순민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J ClinNutr
2020;12:26-33